국립백두대간수목원

무료대상자 및 증빙서류안내

제 3호부터 17호까지는 해당증명서 제출 신분증 미지참시 정상입장료가 발생합니다.

무료대상자 및 증빙서류
무료대상자 구분 증빙서류
만 6세이하 어린이 건강보험증, 가족관계증명서
만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신분증
장애인 장애인증, 장애인 복지카드
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
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증, 독립유공자유족증
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
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5.18민주유공자증, 5.18민주유공자유족증
특수 임무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공로자증,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
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숲사랑지도원증
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대상자 증명서류
국군의 날 입장 군인 외박증, 공무원증
어린이날 입장 어린이 건강보험증
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(다둥이)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
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
다자녀(다둥이)카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
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국방부 등록 등록포로 및 억류 중인 포로 가족 귀환용사증, 미귀환용사가족증
의사상자 및 유족 의상자증, 의사자유족
  • 01국빈과 그 수행자
  • 02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
  • 03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
  • 04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다만,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.
  • 05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. 다만,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.
  • 06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  • 07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 • 08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  • 09「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  • 10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  • 11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  • 12「산림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
  • 13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
  • 14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(다둥이)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
  • 15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가족
  • 16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또는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• 17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